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ssion Consulting
통합환경 인허가 대응 컨설팅
오염 매체별로 개별 허가·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이 대기, 물 등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인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mically achievable) 적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산된 개별적인 환경허가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환경 영향이 큰 대형 사업장들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됩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속하는 대기 혹은 수질 1∙2종 신규 사업장은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단, 기존사업장의 경우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부여)
또한, 통합환경허가 취득 후 부여되는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생산성을 높여주는 통합환경사후관리시스템(IEMS)을 제공합니다.
통합환경사후관리시스템은,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존의 허가 취득을 위한 계획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배출구, 측정기기, 시설정보, 원료 등의 정보와 추후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기록 및 보존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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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 현황분석: 기존 인허가 사항, 도면 등 기초 자료의 취합 및 현행화 작업
통합환경관리계획서(한글, 엑셀) 작성: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 배출영향분석결과 및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 설정,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계획서 작성 및 제출∙첨부서류 정리 -
02
통합환경허가 취득(대관업무)
사전협의(대관업무): 사전협의 신청 및 결과서 분석대응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배출∙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등)
본협의(대관업무): 본협의 신청, 허가검토서 분석 및 이의신청(필요시), 정보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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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통합환경 사후관리 지원
사전/사후 실무자 교육 및 법규 모니터링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대응 가이드 제공 및 담당자 교육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연간보고서 작성 가이드북 제공
IT 시스템을 활용한 최적의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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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통합환경 사후관리 시스템(IEMS)
1차적인 솔루션 개발과 제공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고도화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운영기록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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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부가적인 환경 컨설팅 서비스
비산배출원관리(LDAR) 및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비산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및 바코드 태깅, 정기적인 모니터링 서비스
화학물질관리: 화학물질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PI 컨설팅, 사내 취급하는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화학물질 등록(화평법)
대기관리권역법 총량관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확정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오염물질별 저감계획서 및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지원,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 제출 지원온실가스/에너지 관리: 온실가스 배출량/에너지 사용량 인벤토리 구축을 통한 감축잠재량 평가 및 저감시나리오 도출,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대응체계 마련
지난 20년 이상 동안 생산 현장에서 환경∙안전 영역의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 온 위존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환경허가 취득 및 사후관리시스템(IEMS)을 개발하여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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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체계 만족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시너지 창출
환경 뿐만 아니라 대관업무, 공정, IT 영역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
종합적인 컨설팅 가능
대기, 폐수, HAP’s, VOC,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 등의 시설 관리, 총량제(대기관리권역법)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 환경 컨설팅과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제 구축
IT기술과 접목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통합에 따른
통합환경관리 대응 일원화 등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생상성과 효율성 향상
IEMS(통합환경 사후관리 시스템)를 통해 단순 업무는 줄이고,
더 가치있는 일에 집중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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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OO에너지 (발전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017년 대상 사업장
OO케미칼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 2018년 대상 사업장
OO산업 등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 2018년 대상 사업장
OO화학 등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 2019년 대상 사업장
OO화학(석유화학) 등 통합환경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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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사례 (발전/냉난방)
대상 사업장 : OO에너지 (발전업 /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진행 경과 : ‘20년 4월 초에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2차례 수정∙보완 이후 ‘20년 6월에 허가 취득
허가조건 : 일반사항, 시설의 운영, 모니터링 및 기록조건, 보고조건
B사(석유화학) 사례
대상 사업장 : OOO 여수공장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진행 경과 : ‘20년 5월에 사전협의 신청. 환경부의 수정∙보완 요청서(계획서 수정 및 세부적인 근거의 보완 의견) 수신 후 계획서 수정∙보완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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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사례 (총량제 신고)
대상 사업장 : OOO 울산공장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진행 경과 : 대상시설 추출 및 배출허용총량 산정 후 신고서 작성 (‘20년 6월 중순에 제출)
산정 결과 :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NOx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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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별법 인허가 컨설팅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는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종류에 해당하는 각각의 법률에 맞추어 환경허가를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각 법률에 따른 허가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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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허가, 신고),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변경) 신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
02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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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설치ㆍ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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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음ㆍ진동관리법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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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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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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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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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
중수도 설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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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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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각 법률 별 해당 허가대상 검토 및 허가, 신고서 작성
사업장 현황분석 : 사업개요, P&ID. PFD에 따라 허가대상 검토
각종 허가 및 신고서 작성(한글/엑셀) :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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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허가취득(대관업무) : 각 법률 별 시기에 맞추어 허가업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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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각 법률 별 해당 허가대상 종합 컨설팅
지난 20년 이상 동안 생산 현장에서 환경·안전 영역의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 온 위존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환경허가 취득 및 사후관리시스템(IEMS)을 개발하여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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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체계 만족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시너지 창출
환경 뿐만 아니라 대관업무, 공정, IT 영역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
종합적인 컨설팅 가능
통합환경인허가, 대기, 폐수, HAP’s, VOC, 악취,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 등의 시설 관리,
총량제(대기관리권역법) 관리, 화학물질의 등록 및 관리 등 환경 컨설팅과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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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케미칼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OO산업 등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OO화학 등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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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ACH/MSDS Response Consulting
화평법/MSDS 대응 컨설팅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겪으며,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고, 체계적인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이 ’19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100kg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제조·수입 전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위존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내 화학물질 등록 등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화평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등록 전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역별 석·박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년간의 물질 등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Y-REACH 방법론을 적용한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전문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사업관리, 나아가 합리적인 등록 비용 및
등록기간 최소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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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과정 Master Plan: 사업장 내 제조, 수입, 사용 화학물질을 목록화하고 기존등록여부 및
규제대상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여 등록 마스터플랜을 수립사업장 내 취급물질 조사: 사용, 제조, 수입 화학물질 취급현황 목록화
등록 대상 물질 정의: 물질 동질성 확인 및 기존등록여부 확인 / 규제대상 해당 항목 확인
등록 Master Plan 수립: 수행계획 및 수행전략 수립 / 사후관리계획 등 과정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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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공동등록 협의체 구성 및 참여형태를 확인하고, 협약서 체결 논의 및 협약 체결 지원
물질 공동등록 협의체 현황 파악 및 구성 준비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활용 시 지원사업 신청 지원
협의체 참여형태, 물질 식별 및 기초정보 조사
협의체 협약서 세부 내용 협의 및 협약당사자간 협약서 체결 과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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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시험자료 확보/생산: 활용가능한 시험자료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료 확보 방안을 결정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
Data Gap 분석: 협의체 보유 자료, 국내 외 활용 가능한 시험자료를 조사하여 신뢰도 평가를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 확보 전략을 구상, 논의하고 결정
시험자료 확보/생산: Data Gap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료를 구매하거나 생산 / 구매 협상 및 계약, 시험자료 생산 의뢰, 계약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험자료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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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등록서류 준비 및 제출: 물질 등록을 위한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작성, 제출 및 보완 사항 대응
등록서류 준비/제출: 등록신청 서류(용도/노출정보, 분류 표시, 안전사용 지침 등)를 작성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등록 완료: 자료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최종적으로 등록통지서 발급 및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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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
착수부터 사후까지 프로젝트 품질관리 실시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보안 관리 철저
월 단위 진행현황 점검 및 체계적인 일정 수립을 통한 사업 일정 관리
착수, 중간보고 등 개최에 따른 정기적인 업무추진 및 실적 보고
등록 후 화평법 대응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또한, 영역별 석·박사 전문가를 비롯하여 다년간의 물질 등록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Y-REACH 방법론을 적용한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전문 컨설팅을 통해 표준화된 사업관리, 나아가 합리적인 등록 비용 및 등록기간 최소화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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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컨설팅 제공
지난 20년 이상 생산 현장에서 고객과 함께 해 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화학물질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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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화학물질 대응 컨설팅 제공
화학, 화공, 환경 전공 석·박사가 다수 포함된 전문가 그룹과 화평법, 화관법,
통합환경인허가 업무 다수 수행 경험으로 종합적인 화학물질 대응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체계적 사업관리
사전준비부터 등록, 지속적 사후관리까지 물질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폭넓은 Master Plan을 제공하며, 세분화된 수행방법 제시로 체계적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문 컨설팅
통합환경인허가, 환경 개별법 인허가,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수행 등 공정분석에 대한
노하우로 용도조사 및 노출시나리오에 대한 전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연계솔루션 제공
EHS 분야 IT 솔루션 개발경험을 통한 탁월한 Data 관리 및 연계솔루션 제공 가능합니다.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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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평법/MSDS 사업 실적
전과정 3차 지원사업(’21.11~) 3개 물질 협의체 운영 및 등록 과정 진행 중, 1개 물질 대표 등록 완료(’22.12.27)
전과정 4차 지원사업(’22.06~) 3개 물질 협의체 운영 및 등록 과정 진행 중
C사, L사 기존화학물질 등록 자문 컨설팅 진행 중(’22.04~)
C사 GHS MSDS 작성 및 제출 컨설팅(’2210~’22.12)
A사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MSDS 작성 컨설팅(’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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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화학물질 관련 컨설팅 실적
A사 화학물질 규제대응 사전진단 컨설팅(’21.12~’22.03)
H사 화학물질관리 구축(’21.05~’21.11)
H사 설비, 물질 통합 인벤토리 구축(’17.08 ~ ’17.12)
G사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인벤토리)(’15.07~ ’16.01)
K사 화학물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인벤토리)(’14.12 ~ ’15.01)
제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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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을 비롯한 16가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21.1.16. 개정된 산안 법에서는 작성주체가 기존 양도제공자에서 제조수입자 또는 국외제조자 선임자로 바뀌고 MSDS의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던 방식에서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의 MSDS는 반드시 제조수입 전에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임의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었지만, 개정된 산안법에서는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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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MSDS 작성 및 제출, 검증
경력 많은 화학물질 전문가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 물질 해당여부 확인 및 기존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 확인
화학물질 인벤토리 컨설팅 다수 수행 경험으로 최적의 방법으로 기존 미 기재 항목 등에 대한 사용가능 자료확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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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 심의 또는 승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는 경우 승인이 필수
승인 시 필수제출 서류인 비공개 승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컨설팅
대체자료 기재 가능 여부, 대체명칭 및 대체 함유량 적합성, 적정범위 여부 사전 확인 및 전략 수립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 자료에 관한기준」 별표 7의 입증 자료 작성 및 준비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 신청 절차 및 보완 지원, 이의제기 지원,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 승인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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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 기반 MSDS 유해성 위험성 자료 관리 및 변경 이력 관리
MSDS 기재 자료 관리, 영업기밀 입증자료 DB화 및 관리
MSDS 변경이력 관리 및 양도ㆍ제공 관리 시스템
지난 20년 이상 동안 생산 현장에서 환경·안전 영역의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 온 위존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환경허가 취득을 포함하는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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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체계 만족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시너지 창출
환경 뿐만 아니라 대관업무, 공정, IT 영역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
종합적인 컨설팅 가능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 총량제(대기관리권역법) 관리,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등
환경 컨설팅과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제 구축
IT기술과 접목하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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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 GHS MSDS 작성 제출 컨설팅(2021)
A사 개정 산안법에 따른 국문 MSDS 작성 컨설팅(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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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Substances Control Consulting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지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화학물질 관련 법령이 강화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 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공포 되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하는 자는 국내 법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준수 및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허가 등 국내에서 안전에게 화학물질을 사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요건을 이행해야 하며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주변지역의 주민과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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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학물질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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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해화학물질의 수입 및 사용허가(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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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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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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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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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설치, 정기, 안전진단)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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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및 제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성분 및 함유량을 파악하여 제조·수입 이전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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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및 허가서 제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의 성분 및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각 유역 환경청에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및 허가서 제출, 승인 -
03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진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대기·수질 5종에 해당되며 취급하는 물질 중 410종에 해당되며 취급량 기준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4월까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진행 및 보고(폐기물처리사업자는 매년 8월까지 제출)사전진단 및 취급량 조사를 통한 배출량 조사대상 물질 확인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 및 배출원 파악
물질에 따른 각 공정별 배출량 산정
배출량 조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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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수입실적보고 진행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는 매년 8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 및 함량, 성분을 확인하여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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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사업장 현황분석 : 기존 영업허가 사항, 취급물질, 도면 등 기초 자료의 취합 및 현행화 작업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 사고시나리오 도출, KORA 구동, 사고영향범위/위험도 산정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수정/보완사항 대응(화학물질안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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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유해화학물질영업허가 및 설치검사, 안전진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사업장은 각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각 유역환경청에 신고진행
사업장 현황분석 : 검사 대상 설비 확인 및 기초자료 수집
사전서면자료 검토 : 사전서면자료 취합 및 검토
현장심사 대응
지난 20년 이상 동안 생산 현장에서 환경∙안전 영역의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 온 위존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취득 및 요건 이행에 대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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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체계 만족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법령대상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뿐만이 아닌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제품 및
물질에 따른 법령대상을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
종합적인 컨설팅 가능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진행하면서 배출저감 진행방향 및 비산배출시설관리 등
화관법 뿐만이 아닌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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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OO화인켐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2021)
OO정밀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2021)
OO화학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2021)
OO화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2022)
OO화학 취급시설 설치검사 대응(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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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사례
대상 사업장 : OO화학(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진행 사항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안전원 대응(대관업무)
진행 결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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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사례
대상 사업장 : OO화학(취급시설 설치검사)
진행 사항 : 사전서면자료 작성 및 검토, 현장심사 대응(한국환경공단)
진행 결과 : 설치검사 합격
제품 문의
02-555-7033
info@wezon.com
Environment & Safety Assessment Consulting
환경∙안전 진단 컨설팅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환통법 및 대기/수질 등 매체별 환경 관련 법규와 안전 관련 법규에 대한 충족 여부를 점검, 진단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장의 법규 준수도 향상은 물론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컨설팅입니다.
그동안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진단은 PSM(공정안전관리)제도를 기초로 많은 업체에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나,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갖춘
진단업체가 부재한 상황으로서 강화되는 환경법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서류 검토에서부터 현장 확인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위존의 환경.안전 진단 컨설팅은 사업장의 인허가 서류에서부터 각종 법적 기록 및 서류 등의 정합성과 현장 시설의 적법/적합성까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자문과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공정의 신·증설 설비 등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 등의 기술자문을 해드립니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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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경.안전 컨설팅의 전문성
통합환경 인허가 및 매체별 인허가 경험의 법규 전문성
공정, 물질, 시설, 환경기술 전문가 보유
컨설팅 수행 시 전담 인력(Front-end) 배치 및 영역별 기술 지원과 문서 작업을 담당하는 백오피스(Back-office)의 이원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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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업의 안정성
업력 20년 이상으로 탄탄한 재무 구조
다수의 중대형 프로젝트 수행 경험
높은 인력 탄력성으로 사업장 별 전담 인력 배치 및 추가 수주의 영향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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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IT 시스템 활용
공정, 배출 및 방지시설, 물질 인벤토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 가능
자체 시스템을 활용하여 PMO에서 사업관리 (일정, 이슈 및 리스크 항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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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너지 효과의 창출
통합환경 사후관리를 위한 IT시스템 연계
환경·안전 진단 컨설팅으로 통한 IT 시스템 연계 지원
생산관리, 설비관리, 품질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HAPs/VOCs 비산누출시설 인벤토리 구축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의 미비점 보완
지난 20년 이상 동안 생산 현장에서 환경·안전 영역의 컨설팅 및 솔루션을 제공해 온 위존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합환경허가 취득 및 사후관리시스템(IEMS)을 개발하여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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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체계 만족
20년 이상 현장 경험을 통한 산업∙공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포함하는 사업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시너지 창출
환경 뿐만 아니라 대관업무, 공정, IT 영역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하여 시너지 창출이 가능합니다. -
종합적인 컨설팅 가능
HAPs 비산배출시설관리, 총량제(대기관리권역법) 관리, 화학물질 관리, 온실가스/에너지 관리 등
환경 컨설팅과 연계한 종합적인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체제 구축
IT기술과 접목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구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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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K사 화학물질 규제대응 사전진단 컨설팅
K사 PSM 및 화관법 대응 컨설팅 및 현장점검 지원
H사 통합환경 관련 정기검사 사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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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사 사례 (화학업종)
대상 사업장 : OO화학
진행 경과 : PSM 보고서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설치검사 대응 사전점검, PSM 현장심사 입회
진행 결과 : PSM 및 화관법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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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사례 (통합환경인허가)
대상 사업장 : OOO 대산공장 (통합환경허가 정기검사 대응)
진행 경과 : 정기검사 사전 인허가 서류 및 현장 점검
진행 결과 : 정기검사 결과 적합 B사 사례
제품 문의
02-555-7033
info@wezon.com